오늘 새벽12시 30분경 오토바이와 사고가 있었습니다.

T자형 교차로에서 서행하며 주차장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서행하면서 양쪽 옆에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오는 지 확인하였고, 영상에서 보이듯이 오른쪽 정지선 구간에 차량 및 오토바이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다다랐을 때 우측 멀리서 오던 오토바이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부딪혔습니다.

 

사고 직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험처리를 하자고 해서 보험사 직원을 불렀습니다. 차량 파손부위와 오토바이 파손 부위를 촬영하고 헬멧에 블랙박스 부착해서 다니지 않냐고 확인하자고 하니 충전한다고 빼놓고 왔다고 하더군요. 영상에서 보듯이 운전자가 다른 짓을 하다가 제 차량을 못보고 부딪힌 건지 저의 차량 블랙박스로는 확인할 수 없어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3대의 차량 운전자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2대의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다른 1대는 사고 현장이 나올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사고현장을 찍고 있는 방범용 CCTV를 확인했고, 위치를 확인해 놓았습니다. 

 

이런 사고가 처음이고 알아보니 오토바이 운전자가 갑자기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문의를 하고 도움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비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