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6조에서는 각 항별로 다음과 같이 우선권을 지정하고 있죠.?

 

1항. 선진입 : 선도착으로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음.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

2항. 넓은도로 진행차량.

3항. 우측도로 진행차량.

4항.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는 차량.(좌회전이 최 하위)

 

각 항에서의 우선순위는 1항이 우선 4항이 최 하위 개념으로 판단해야 옳을 겁니다.

하지만, 대체로 나는 "직진"이다라며 우선권을 부르짖는 바보들이 수태이고,

선진입의 개념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머리 먼저 들이 밀면 이기는 줄 아는 바보는 뭐 너무 너무 많은 듯... 하지만, 결과는 49대 51에서 내가 49되려고 소송이나하고 자빠지셨고....)

 

결론부터 말하면,

이미 도착하여 좌회전 깜박이를 켠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앞차가 진행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그 차량을 따라서 계속 한 방향만 통행하게 하면 안됩니다.

늦게 도착했으면, 늦게 온대로 다시 정지해서 양보했던 다른 차량이 진행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직진이든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모두 그렇게 운전하면, 공평하게 모두 통과 가능하고, 내가 어디가서든 어디로 가든 같은 방식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보통의 현실은..... 좌회전을 켜고 서 있어도....... 직진 차량이 드문 드문이라도 계속 진행하면 좌회전은 할 수가 없고, 좌회전 뒤에 선 직진차량도 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는.... 교차로마다 일시정지해야한다는 바보들도 넘쳐납니다.

그런 인간들은 법 몇조 몇항에 신호가 없는 모든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해야한다는 내용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고, 그냥.......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우겨대는 인간들 같습니다. 편향된 사고로 고정된거죠.

 

정답은.

특별히 적색 점멸등이나, 노면표시로 정지선과 정지라는 글자가 있거나, 정지표지판이 있다면, 일시정지후 출발(일시의 개념은 없습니다. 보통 말하는 1식처럼 정하지 않은 특정시간인데, 느낌적으로 정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될겁니다. 선진적인 개념으로는 Rolling Stop이라고해서 바퀴는 어느 정도 회전하는 상태로 일시정지지점을 통과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완전 정지후 출발하면 연료소모나 가속시간 등에 에너지 소모가 많고, 출발할 때 가속력이 오히려 사고가 발생할 때, 대처하기 어렵고,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니까요.)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라면 3초 정도 정지 후 출발(뭔 거지같은 규정인지는 모르겠으나....... 규정이 그렇다면 따를 수 밖에요.)

 

그런 표시나 표지 신호 등이 없다면...... 정지가 아니라 서행으로 진행하면서 다른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살피면 됩니다.

내가 우선이라며 꾸역꾸역 밀어 넣지 마시고,

미친 넘을 보면, 우선권 따지지 말고 정지하면 되고,  보통은 전부 서서 서로 양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럴 땐, 창을 열든 보이게끔, 상대에게 손짓을 하거나, 짧게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먼저 보내는 여유를 가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