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자체가 주ㆍ정차 금지구역"1시간 주차 허용" 하는  행정예고를 하였음.

 

지자체 담당자에게 유선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에 1시간 주차 허용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하였더니,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는 모 카페(보배드림으로 예상됨)에서 올라오는 댓글에서 많이 참고하였다는 답변을 하였음.

 

지자체가 주정차 금지구역에 1시간 주차 허용하는 행정예고를 할 수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