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녹색신호로 직진하는 차량에 양보할 의무가 있으나, 개념없이 튀어나온 부분만으로 따지면, 8대 2 상대방이 가해자가 맞습니다.
결국, 저 황색시간에 멈추어야 하느냐로 보면, 법원에서는 멈춰야한다.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해당 도로가 제한속도 30인 점을 감안했을 때, 황색신호로 바뀐 후, 사고가 나기 직전 충분히 멈출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박이 마냥 억울한 사고라고 하긴 힘들구요.
일단, 계속 녹색인 경우라도 사고는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저런 상황으로 보면 블박이 가해자라고 보는 것이 법의 입장일 것 같고,
상대방은 매우 운이 좋은 케이스가 되겠네요... 상대가 경찰에 접수했거나 접수할 모양새라면........ 저라면 그냥 7대 3 상대방 가해자라는 주장을 펼칠 것 같습니다. 12대 중과실은 어짜피 신호위반이냐 아니냐와 상대가 일시정지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최대한 방어해야 할 것 같고, 과실 비율은 어짜피 민사니까... 별개로 접근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냥 경찰 접수 안하고 조용히 마무리하는 수준에서 대인 없이 100대 0으로 마무리되면 좋겠네요. 그래야 이 사고로 부상자가 없다는 자료도 될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