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노란차이고 운전경력은 10년쯤 됐습니다.

상대방이 차선변경하려는 검은차인데

전 제신호(2차선 정지신호) 받고 가는상황

상대방은 3차선>2차선>1차선 낄려는 상황

제차량은 오른쪽 뒷문,뒷타이어쪽 찌그러졌고

상대방차량은 왼쪽 앞범퍼쪽 파손입니다

일단 저는 상대방차량 뒷차가 차체가 커서 그런지

상대방차량 진입하려는지도 전혀인지못했고 그냥 박힌거거든요

전 무과실 주장 상대방 보험사는 가해자는 인정하지만 저도 과실있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보험사는 제 입장대로 주장은하겠지만 이런상황 보통 어느정도 저도 과실 가지고 가는쪽으로 마무리된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잘못생각하는 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