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골목길 좌회전중 뒷차량에게 후미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좌회전 완료후 뒷차량이 배기튜닝이 되있던 차량이였는데 충돌직전 뒤에서 배기소리가 왕~~하고 나서(올려드린 블랙박스 영상에도 녹음이 되있습니다)전방에는 특별한건 없었으나 뒤에서 오토바이가 오는줄 알고 (원체 배달 오토바이들이 많이 다니는 골목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은뒤 1초이내로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며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확인하는 순간에 충돌하여 뒤에 차가있다고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 좌회전 전에 후행차량이 죄회전으로 빠지려고 하는 모습까지만 확인해서 빠진 걸로 인지)
기존 후측 차량 주행도 골목길에서 정상적인 속도도 아니였고 충돌직전에도 안전거리가 거의 전혀 없는 상태였는데
상대 보험사측에선 저의 이유없는 급정지로 제게도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돌직전에 제 속도는 15km/h 정도였고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완전정지가 아니였으며 안전거리확보 및 전방주시만 잘하였다면 제가 급브레이크를 밟든 뭘하든 날 사고가 아니였다라고 생각하고 골목길은 서행 및 감속자체가 정상주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으로 제과실을 주장하는것이 이해되지않습니다. 저희쪽 보험사는 분심위까지 생각해봐야될것 같다라고하는데 워낙 악명을 많이들어서 저에게도 과실이 잡힐지 아니면 사고자체에도 저에게 과실이 있는것일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