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게 말씀드리면
최초에 보험사에서 대략8:2나 7:3생각하고 계셔라
정비소 사장님 블박 보시더니 억울하겠지만 8:2정도로 보인다
며칠후 상대편이6:4로 나온다
나:분심위 안가고 소송가겠다
한참후 보험사 전화와서 상대편이 소송동의 안해서 무조건 분심위 가야한다 분심위 경과 후 맘에만들면 그때 소송하자
근데 지금 대물이나 대인이 모두 6:4로 돼있음
서로 주장하는게 다른데 왜 그쪽편 주장이 기준이되어 합의가 이루어지는가?(kb대db)
정말 상대편이 소송안하겠다고 하면 못하는가??
좀 당황스러워서 아시면 도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