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게 말씀드리면

최초에 보험사에서 대략8:2나 7:3생각하고 계셔라

정비소 사장님 블박 보시더니 억울하겠지만 8:2정도로 보인다

 

며칠후 상대편이6:4로 나온다

나:분심위 안가고 소송가겠다

 

한참후 보험사 전화와서 상대편이 소송동의 안해서 무조건 분심위 가야한다 분심위 경과 후 맘에만들면 그때 소송하자

 

근데 지금 대물이나 대인이 모두 6:4로 돼있음

서로 주장하는게 다른데 왜 그쪽편 주장이 기준이되어 합의가 이루어지는가?(kb대db)

정말 상대편이 소송안하겠다고 하면 못하는가??

좀 당황스러워서 아시면 도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