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신호 받고 3차로중 2차로로 직진하고 있었으며, 우회전하는 차량이 2차로까지 넘어오면서 제 차의 조수석 뒤쪽 휀다, 범퍼, 휠을 추돌 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5대5  주장, 저는 대우회전과 후미추돌의  사유로 과실없음을 주장 중입니다. 분심위 진행하여 9대1이 나오긴했는데 후속 조치를 진행 하는게 맞을지 , 인정하고 마무리하는게 좋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 추가로 기본 과실 8대2에, 저는 대우회전(진로유지의무위반), 방향지시등 미점등, 우회전시 일시정지 하지 않음(일시정지선이 있음), 직진신호차량의 우선통행권 침해 등의 과실을 인정해달라는 의견서 제출하였으나, 분심위에서는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저에게 10프로 과실을 부여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