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되실 듯 하다 하니까. 정보만 빼 먹고 가실줄은 몰랐습니다 ㅠㅠ

 

다행인지 뭔지 제가 그 페이지에서 안 나온 상태라서 어렵게 영상만 구해서

 

소중한 자료로 복구합니다.

 

깔린 사람 신음인지와 주변사람 소리 지르고 난리난 상황이어서, 음성은 제거 했습니다.

 

운전자는 요금이 더............. 나오는지 확인하려고 정면이 아닌 정산기를 봤다는 데,

 

저는 그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가능한 상황인지가 더 궁금하네요.

 

---------------------------- 제 댓글은 이랬습니다.

 

 

저 정도 상황이면, 블박이라서가 아니라 운전석에서도 우측에서 사람이 접근하는 건 당연히 보였을것 같네요. 넘어지고 누운 상태라는 건 못 봤을 수도 있어보여서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기소는 거의 9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사건으로 보면,

보행자가 술에 만취해서 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진 사건 1개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진행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 1개.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운전자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12대 중과실 사건으로 다루어 질 겁니다.
사고 과실에 대해서는 보행자가 고의로 넘어질 가능성은 없으며, 넘어진 것에 대한 과실은 물을 수 있으나, 2차 사고에 대한 보행자 과실은 물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행자에게 과실을 묻기 위해서는 넘어진 후 상당시간 누운 상태로 있었다면... 이라는 단서가 붙을 것 같네요.

잘 판단해서 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윗 분들 중 찾아가서 만나 보셔야 한다는 댓글에 적극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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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형사 재판을 청구하는 걸 기소라고 합니다. 유뮤죄 판단과 형량은 판사 몫이구요.

형사 사법은 1차로 수사기관이 유무죄 판단하여 송치 또는 불송치 2차로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 기소유예나 기소 중지 처분할 수 있고... 그런 단계에서는 아마 유죄 판단이지 싶다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변호사 선임은 수사단계나 검찰 단계에서는 필요 없어 보입니다. 사건이 너무 단순해서요... 다만 그 기간 중 합의 여부는 중요할 것 같고, 경찰에 접수되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접수 전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공증 문서 정도 받아 두시면, 이후 상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과한 요구를 한다면........... 그냥 사건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