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바일로 작성하는거라 보기 불편하실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ㅜ
동영상도 혹시 모르니 볼륨조심해주시길 바랍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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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출근길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해당교차로는 1,2차선이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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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량 1차선
와이프차량 2차선
에서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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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통과 직후, 상대차량이 방향지시등없이 2차선으로 급차선변경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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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는 놀라서 크락션을 누르며, 급정지를 했으나
이미 접촉이 발생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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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직후 출동한 양측 보험사직원분들
차량입고후 배정받은 양측 담당자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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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양측 보험사는 이견없이 상대차량 100과실이 맞다.
라고 인정을 하는데, 상대 운전자가 100은 인정을 못하겠다고 우기는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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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쪽은 경찰서에 정식으로 교통사고접수 진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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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쪽 보험사측에서도
상대가 계속 인정안할경우 분심위가거나 소송진행하겠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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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저희가 놓치고있거나 순서가 바뀐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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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보험이 5월만기입니다.
현사고로 분심위 진행시 차량수리의 경우
자차보험으로 처리후에 과실 나오는거에 따라 자부담금은 환급이 된다고 합니다.
갱신시 현사고의 처리중으로 인해 보험료 할인을 못받거나
상승이 되는 경우 과실이 적게나오거나 무과실로 나오는 경우
추가적으로 환급요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