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서, 시청, 구청 등등 업무를 보다가 담당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없을때 20분~30분  시간이 생겨서 불법주차 주민신고 관련하여 한번씩 유선상으로 질의를 해봅니다.

 

이번에 두가지를 질의  해보았습니다.  

 

첫번째. 

안전신문고 에서 터널 안 및 다리 위 1분,  황색 점선구간 1분  신고대상을 정하고 있다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두번째

 안전신문고에서 정하지 않고 지자체가 기타구역으로 정하여 터널 안 및 다리 1분 황색 점선구간 1분만 초과하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지 

 

    지자체는 안전신문고에서 정하던 지자체 기타구역으로 정하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였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