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두가지를 질의 해보았습니다.
첫번째.
안전신문고 에서 터널 안 및 다리 위 1분, 황색 점선구간 1분 신고대상을 정하고 있다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두번째
안전신문고에서 정하지 않고 지자체가 기타구역으로 정하여 터널 안 및 다리 1분 황색 점선구간 1분만 초과하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지
지자체는 안전신문고에서 정하던 지자체 기타구역으로 정하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였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