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2일 하남시 창우동 교차로 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신랑은 총5차선중 1,2차로 좌회전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서행중이였고,

상대방 화물차는 3,4,5차선중 4,5차로에서 대각선으로 1차선까지 들어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상대방 화물공제측에서 과실비율을 따지고 있어 아직까지 대물 대인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억울하여 금강원, 국민신문고, 경찰서 다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배상진흥원? 이라는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물공제측에서 7:3얘기하고 있다고 그리고 덤프차도 과실이 있다고

저렇게 들어오는 차를 어떻게 피할수 있을까요?

정말 저희쪽에도 과실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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