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 영상 올립니다.
육교때문에 가려져
운전석에서는 오른쪽에서 튀어 나오는 차가
절대 안보입니다.
가해차량은 렌트카였고
제 차 수리비는 250정도 나왔습니다.
저도 제 보험사도 100:0 으로 보는데
보험사가 렌트카공제조합이라 엄청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8:2 주장합니다.
저도 일이 바쁜사람이라 그냥 대인접수
없이 100:0으로 하고 빨리 넘어가려고 했는데,
사고 당일 가해자가 먼저 병원에 드러누웠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괘씸해서 저도 오늘
병원으로 왔습니다.
제 보험 담당자는 자기가 최대한 9:1까지는
싸워보겠다라고 말하는데..
솔직히 못믿겠고
지금 제 일에 지장과 손해가 너무 많고
(사고로 금액 큰 계약건도 날린상황 ㅠ)
몸도 아프고 병원 다녀야할 스트레스에
너무 열받는데
분심위 거치지 않고 소송가면
100:0 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하게되면 제가 신경써야할 부분이
너무 많을까도 걱정입니다.
선생님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렌트카 공제 상대로 싸워보신분들도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