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하주차장 교차로 사고 과실이 7:3(제가 7)으로 나와 의견을 듣고 싶어 글 올립니다.
https://youtu.be/gaHx37jyZ5U?t=16








사고 장소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교차 구간입니다.
양쪽 통로 폭은 거의 동일한 구조이고, 상대 차량 진행 방향 바닥에는 노란색 감속 유도 표시와 10km 서행 표시가 있는 구간입니다.
저는 친구를 내려주고 집으로 가기 위해 주차장 통로를 따라 천천히 직진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교차 지점은 기둥이 여러 개 있어 시야가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상대 차량은 지하 램프에서 내려온 뒤 주차장 통로를 따라 기둥을 약 6개 정도 지나, 주차장 끝 지점에서 기둥 하나를 남긴 교차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CCTV 기준으로 상대 차량은 화면에 기둥 3번째 지점에서 처음 보이기 시작하고, 그 지점에서 사고 지점까지 약 5초 정도가 걸립니다.
CCTV는 교차로 정면 위쪽에서 내려다보는 각도라 두 차량의 속도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상대 차량이 더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교차로 진입 직전 상대 차량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며 거의 정지에 가까운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충돌 순간 제 차량은 브레이크 상태에서 차량이 멈추며 **서스펜션 리바운드(앞이 살짝 들리는 현상)**가 발생한 상태에서 접촉이 일어났습니다.
반면 상대 차량은 감속 없이 진행하다가 늦게 저를 발견한 듯 왼쪽으로 회피하며 틀어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상대 차량 앞문 부위부터 제 차량 왼쪽앞범퍼와 접촉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상대 차량이 그대로 정면으로 직진 상태였다면 제 차량 앞범퍼 정면 충돌이 발생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왼쪽으로 회피하며 들어오는 각도에서 측면 앞문부터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충돌 이후 제 차량은 거의 바로 멈춘 상태였고, 상대 차량은 충돌 후에도 바로 멈추지 못하고 앞으로 조금 더 진행한 뒤 정지했습니다.
사고 당시 제 차량 번호판과 파편들이 진행 방향 앞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였으며, 이는 충돌 이후 상대 차량이 앞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차량 손상은 왼쪽 앞범퍼 하단 부분에만 긁힘이 있으며 중앙부는 손상이 없습니다.
상대 차량 손상은
- 차량 중앙 부근에서 시작해 뒷문까지 이어지는 충돌 및 긁힘 자국이 있고
- 하단에도 스치며 긁힌 흔적이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직진 차량 측면 충돌”**이라는 이유로 과실을 **7:3 (제가 7)**으로 판단했습니다.
"회원님들 보시기에도 제가 7 과실이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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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나 사진으로 봤을때 검은색 승용차쪽이 대로라 벤츠 가해자라고 햇더니 글쓴분이 지하 주차장이라 대로 개념이 없다는 댓글을 달더군요.
아리 지차 주차장에 대로 개념이 없다는 이야기 할려면 동일 폭 이야기는 ㅗ애하나 모르겟네요.
주차장 사고는 도로교통법을 안따르는건 맞지만 과실 따질때는 도로교통법 따지는데 말입니다.
벤츠 가해자라고 하니 결국 가셧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