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고로 벌금을 내었는데요 

벌금낸거는 운전자보험으로 처리되는거로 알고있어서 청구하였습니다 

허나 벌금 대물만되어있고 대인은 없어서 보험금지급이어렵다고하는데 이해가 좀 안되어서요 

본 사고는 오토바이와 차량 간 충돌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고 당시 상대 오토바이 역시 파손되는 재물 손괴가 동시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약식명령문에는 인적 피해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사고의 원인은 차량 충돌로 인한 재물 손괴가 포함된 교통사고입니다.


따라서 약관상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벌금 보장’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재심사를 요청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저같은케이스때 받을경우는 없다고 생각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