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7일 오전 8시 20분?경 일어났던 사고입니다.

 

각각 왼쪽은 청주시청 우측은 공항으로 가는 1km 전부터 차선 유도선이 있는 국도변입니다. 주변이 가로수길이라 cctv도 없고 제한속도 70km의 도로입니다.

 

저는 3.5 카고 차량이고 오전 첫집 배송중이었구요, 4단기어 변속 막 들어갔을 쯔음이라 속도는 약 50km정도 됐습니다.

 

후방추돌에 대해서 100% 인정합니다. 근데 선행차량이 아무잘못이 없다는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 글 적어봅니다.

 

청주흥덕경찰서에 사건접수 하고 이후 받은 통보는 안전거리미확보 전방주시 관련 제 벌점과 벌금밖엔 없습니다. 몇번이고 따져물었지만 선행차량에겐 어떠한 벌점도 벌금도 없이 그냥 제가 가해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어 추가로 몇자 더 적습니다. 본문과 관련없는 내용들은 댓글 신고처리하고 있으니 관련 없는 내용은 적지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