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 경부고속도로 안성ic 인근 하행 방향
날짜 : 26년 2월 12일 오후 10시경
1차로(버스차선 통행 가능시간) / 구간단속구간 (110,50)
저는 1차선으로 약 105키로정도의 속도로 주행중이였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지만 2차로에 고장차량이 서있었고, 해당차량을 피하려던 차량이(k3)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였고 저는 미쳐 정지하지못하여 상대차 후면을 충돌하였습니다.
상대차량은 약 10km 미만의 초저속 상태로 차로변경을 하였으며 차로를 변경중에도 가속을 하지않아
제가 풀브레이킹을 하여도 못멈출 속도였습니다.
-k3가 차로변경 시도 시점부터 충돌까지 약 2초
-내가 만약 브레이크를 잡아서 충돌을 피했어도 10키로 미만의 저속인상태라 거의 완전 정지상태이고
110 키로 구간단속 중인 고속도로 상황에서 내 뒤에차를 생각치 않고 정지가까이 브레이크를 잡는것도
무리라고판단
-2차로에 고장차량과 진행중인 차량때문에 차선변경하여 회피도 불가능
현재 상대방은 자기가 뒤를 꽂힌 사고이니 이거는 5:5 가 맞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있고,
저는 도저히 납득할수없어 민사소송을 준비중입니다.
민사는커녕 법원근처에도 가본적이없는 저라서,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