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역에 불법 주차를 해놓고 3일째 전화 안받는 1대를 신고했습니다.

 

당연히 안전신문고 어플로 촬영했죠.

 

근데 관할 지자체에서 답변이 왔는데, 안전신문고로 촬영한게 아니라 과태료 부과가 안된다네요?

 

그래서 뭐지? 하고 안전신문고 어플 들어가서 답변 중간을 보니 'C: 안전신문고 앱으로 현장에서 촬영 했고, 변조 없다'고 써있는거 확인했습니다.

 

이거 소극행정 해당될까요?

 

참고로 이전에도 전기차 충전 구역은 과태료 부과했지만,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