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있었던 일인데 주차장 주차중
직장 동료차 위에 짐을 올려둔 아짐에게
물건 올리지 말라.
아짐 왈 : 님이 뭔상관?
이러다가 말 안통해서 걍 오고
동료에게 알려주고 봤더니 검은차에 기스 쏵쏵
아짐 차번호 확인후 연락처로 연락하니
배째라 시전.
그대로 경찰에 신고.
경찰 : 재물손괴도 아니고 해줄수있는게 없다?
맞는건가요? 일부러 하지 않아서 고의성이 없다는데
실수여도 남의 물건에 손해를 입혀도 고의성이 없으면 그냥 끝인가요?
걍 자차하고 구상권이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선배님들에게 고견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