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라고 해서 자동차 제조사에서 처음부터 경광등 부착하고 스티커 붙이는게 아니라 똑같이 일반 승용차 생산라인에서 차를 생산하고, 전문 개조 업체에서 경찰의 요청사항에 맞게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택시도 똑같이 출고때부터 택시 등 달고 미터기 달지 않습니다. 나중에 전문 업체가서 작업합니다.)
그럼 차량에 경광등도 부착하고 스티커도 부착했으니 경찰차로서 국가에 형식승인을 받아야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튜닝이라고 하는겁니다. 이 튜닝을 국가에서 승인하는 절차를 밟았는지 밟지 않았는지에 따라 불법인지 합법인지가 결정되는 거구요)
그럼 형식 승인 받은 경찰차를 경찰이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합니다 (5년이든 10년이든)
그렇게 내구연한이 초례한 경찰차는 장비를 탈거하고 상태에 따라 폐차를 하던 앞서 말씀드린 공매 절차를 거쳐 민간에 판매합니다.
민간에 판매할 때는 당연히 현행 경찰차와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광등이나 경찰 표시를 모두 제거하는 것이고, 일반인에게 차량이 판매될땐 일반 승용차로서 재 등록이 이루어 집니다.
님이 신고하신 차량은 범퍼에 부착된 반사스티커에 대해 임의로 렉카 작업이 이루진것과 신고 후 답변 상 경찰차로 튜닝승인을 받은 상태가 유지된것으로 볼 때 아마도 공매를 위해 이동중이거나 혹은 구매자에게 차량 판매를 위한 상품화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