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렌트카 2~30대 남여 각 2명씩 총4인 탑승 

중간차선에서 갑자기 튀어나옴 

상대운전자 대인접수요청함 

3월11일 사고 12일합의후 합의금 받음 

100:0 인정하면 대인 접수하디 않겠다 하였으나 렌터가공제에서 

운전자와 렌터카 회사를 핑계로 인정하지않음 

 

과실비율.png

위위 과실비율 알아보기 에서도 100:0으로 나옴 

 

이 후 일주일 지나  운전자한테 전화옴 

상대운전자 "사장님 뒤 횐다부터 다 긁고오신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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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이 옴 

 

접촉하지도 않은 부위를 저렇게 됐다고 

내 보험사에 우김

경찰 신고 딱지끈음 

이 후 내가 할 수 있는 법적대응이 없다함   

 

지금도 과실비율 진행 중 입니다. 

 

일반적인 사고라면 9대1 8대2 인정 할수있습니다. 

 

상대차량 탑승자 들은 합의금 받고 렌터카 자기부담금 지급하고 돈 벌었고,

피해자인 저는 자차수리 부담금에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 할증에 차량 수리에 

버리는 시간등등 이거 억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당햇지만  다른운전자 분들은 이런사고에 당하지 마시라고 

올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