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및 업체의 치밀한 기망
사고 상황: 렌터카 오후 반납예정 이였으나, 오전에 불법 주정차 차량과 충돌
서비스센터 직원과의 통화
1. 2025.01.22 -> 제가 서비스센터 측에 전화해 차량 수리기간이 얼마나 남았느지 체크했으 며, 서비스센터 측에서 2025.01.24 예정이라고함.
2. 2025.01.23 -> 서비스센터 측에서 오후 2시쯤 전화가 왔고 차량 수리가 끝나다고 얘기를 하셔서, 당장 2025.01.24 오전까지는 시간을 빼기 힘들며, 오후에는 되어야 차량을 받을 수 있다고 전달하였고, 서비스센터 직원이 렌트카 업체에 얘기를 전달해 놓기로 함.업체의 단계별 기망:
계약전 통화: 원래 단독사고는 보험이 안되지만 본인은 만약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처리 해주겠다 라고 얘기함.
초기: "보험 처리해주겠다"고 안심시킴.
중간: "원래 단독 사고라 보험 불가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해주는 거다"라며 생색을 내며 심리적 압박 (실제론 8:2 사고라 당연히 보험 대상임에도 거짓말).
최종: 과실 확정되자 "계약 위반이라 보험 최종 불가하다"며 현금 2,500만 원과 제 소유 리스 차량(벤츠) 강탈.
보험금 이중 수령 확인: 최근 보험사 확인 결과, 업체는 이미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지급받았음. (보험 불가라 속여 의뢰인에게 현금을 이중으로 편취한 사기 정황).
2. 단 12일간의 현금 갈취 및 차량 강탈 내역
업체는 총 4천만원을 요구했고, 돈을 갚기 전까지 제 차량을 담보로 맡겨야 한다고 했으며,
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공포심을 유발하여 짧은 기간 내에 아래 금액과 재산을 가져갔습니다.
2025. 01. 24: 현금 500만 원 입금. (보내지 않으면 상대차량 보험처리를 안해준다고함.)
2025. 01. 25: 현금 500만 원 추가 입금 및 제 소유 리스 차량(벤츠)을 '담보' 명목으로 강제 점유함.
(돈이 부족해 접수가 안되니 더 보내라고함.)2025. 02. 03: 현금 1,000만 원 입금. (차량을 가져가려면 돈을 보내고 가져가라고함.)
2025. 02. 04: 현금 500만 원 입금. (차량을 가져가려면 돈을 보내고 가져가라고함.)
그 이후 : 계약서 및 견적서 요청하니 너를 봐주고 있었는데 너가 날 의심하니 bmw차량을 인수해가라고 함.
[합계: 현금 2,500만 원 + 리스 차량 강탈]
3. 업체측의 추가 공갈 및 부당 요구
증빙 거부 및 협박: 수리견적서 등 서류를 요구하자 "나를 사기꾼으로 의심하냐"며 화를 내고, "기분 나쁘니 보험 취소하겠다", "사고차량인 BMW X4 M을 네가 강제 인수해라" 등 법적 근거 없는 협박 지속.
허위 비용 요구: 계약서에도 없는 '수입차 자기부담금 40%' 및 '감가상각비'를 요구하며 차를 돌려주지 않음.
허위 '정산 합의' 주장: 업체는 이미 합의가 끝났다고 주장하나, 본인은 인감증명서나 담보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서류 확인을 전제로 한 임시 지불이었음을 명확히 밝힘.
현재 피해: 수리 완료 후 14개월째 차량 반환 거부하며 주차료 1,344만 원 추가 요구 중. (본인은 14개월간 타지도 못한 차량의 리스료를 전액 부담 중).
4. 커뮤니티분들께 드리는 질문
[특경법 사기/공갈] 보험금을 수령했음에도 "보험 불가"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하고, 서류 요구 시 "보험 취소" 협박을 한 행위, 형사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과거 불송치 판정이 나온적이 있습니다. 현재, 불송치 사유서 발급 요청 해놨으며. 전달 받을 시 불송치 사유도 포함해서 글에 적어 놓을 예정입니다.)
[권리행사방해/횡령] 제 명의의 리스 차량을 14개월간 인질 잡아 리스료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 형사 처벌 및 14개월간의 리스료 전액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손해배상 역청구] 업체가 주차비를 청구하듯, 저 또한 업체가 제 차를 불법 점유한 기간(400여 일)에 대해 해당 차량의 '임료 상당액(대차료)'을 역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인도 가처분] 인감 없는 허위 합의 주장을 깨고 '자동차 인도 단행 가처분'을 통해 즉시 차량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