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을 눈팅만 해왔는데 글을 쓰게 됩니다.
얼마전 사거리에서
파란불 직진신호에 진행 중 우회전하는 차량이랑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블박차 : 왕복6차선 도로, 파란불, 규정속도60KM
상대편 : 왕복4차선 도로, 우회전 중, 일단멈춤 없는것으로 보임
사고 후 상대편 운전자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더니
보험사 직원이 오면서
대물이면 100%인정하는데, 대인포함이면 과실을 따져 보겠다고 하길래
내일 지나봐야 하니까 일단 대인 포함해달라고 사진찍고 끝냈습니다.
차량수리비 : 430만원
병원비 : 다음날 정형외과 엑스레이 촬영 후 한방치료
그런데 그쪽 보험사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분심위에 회부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분심위에서는 거의 9:1이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하길래
저는 나홀로 소송을 해볼까 합니다.
소송해볼만 할까요?
답변주신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