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화질이 안좋은점 죄송합니다.
앞차와 가다가 차선이 좌회전만되는 차선이라 갓길에주차된 차량들이 끝난지점에 저는 직진을하기위하여 차선변경(4바퀴모두 변경된차선에 안착)후 직진중 옆차선(좌회전차선.차선변경전 앞에있던차)차가 깜빡이나 신호없이 우측으로 차선변경 하려다가 제차 왼쪽뒤 모퉁이부근을 충돌하엿습니다.이경우 제차가 직진차량 이엇다고 인정받을수 잇는지 상대방차가 노면표시위반이라고 판단할수잇는지 궁금합니다.상대운전자분이 80노인 이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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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에 좌회전만 되는 차선이라 하시지만 중앙선이 있는 됴차로인데 무슨 좌회전만 되는 차선인지 모르겟네요..
댓글에 블박 가해자 라고 하니 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