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리없이 정체구간 끼어들기한 차량 빵빵거리니 옆에 붙어서 손가락욕하며 가네요.

 

다행히 전방 영상에 손가락 욕하는게 찍혔습니다.

 

모욕죄는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나요.

 

안전신문고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만 하는 것 같고, 모욕죄는 경찰서 직접 방문하여야 하나요?

사본 -2026-03-25 09_28_09.32(전방 카메라).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