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초에 사고가났습니다.
지금있는 증거와 상황으로는
"사고 블박영상",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있습니다.
사실확인원에는 '상대방이 우회전 후 끼어들기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것이 기재되어있습니다.
2개월간 전혀 진전이되지 않아 상대편보험사에 금감원 민원 넣겠다고 전달해달라니까, 우리측 보험사에서 부랴부랴 전화가오네요. 그러더니 상대방은 자차가 아니라서 분심위에 가지도 못한답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은 합의할 수 있는 것 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
제가 결과가 보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분심위에 갈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대편 보험사측 금감원에 민원을 넣을까요?
판례따라 8:2로 근거를 들고가도 그냥 배째라하고 합의 절대안한다네요.
우리쪽 보험사는 계속 분심위가서 빨리 끝내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