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도로에서 신호정차중 상대 차량이 사이드미러로 제 차를 치고 속도를 잠깐 줄이더니 비상등을 두 번 켠 후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소리와 충격이 느껴져서 바로 내려 확인했는데

당시에는 어디가 부딪힌 건지 잘 보이지 않아 일단 귀가했고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뒷좌석 손잡이 부분이 긁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꼭 관할 경찰서에 방문 접수해야 하는 건지 전화로도 사고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