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데리고 있는 외국인직원 입니다.
1.가해자 외국인 직원
2.피해자 80대할머니
외국인직원 출근길에 골목길에서 80대할머니 뒤에서 밀어버려서 할머니 얼굴찟어지고 약3cm 병원1주일 입원하셨습니다. 병원비는 상해로 접수가되어 약250만원 나왔다고합니다.(진단서나 병원비 영수증확인안해봄)
할머니 보호자가 병원비랑 합의금을 5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합니다..
직원은 여기저기 빌리고 모아보니 400만원 있네요.
직원이 외국인이라 일상책임배상보험 전혀 없습니다
할머니보호자는
1.할머니가 병원6개월 다녀야한다.
2.할머니얼굴 성형수술 해야한다
3.할머니 영양보충해야한다.
그래서 병원비250만+합의금=500만 이라고합니다.
여기저기 물어보고 찾아보는데 합의금150만원도 많다고들어서요.
외국인 직원은 벌금내면 비자연장 안 될수도 있다며 지금 복잡하고 힘들어 합니다.
짠하고 불쌍해서 제가이미100만원 보태줬습니다.
500만원은 너무 과하지 않나요?
아님 좋은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