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있던 중 앞차가 끼어 든 상황에 다행히 급정지를 해서 사고는 안났지만

급정지를 하면서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너무 놀라기도 했고 앞쪽에 얼굴도 박고

헬맷 무게 때문인지 뒷목이랑 척추쪽이 너무 아파서 병원 갔더니 3주 진단 나왔네요

경찰서에 사고접수 했는데 당사자랑 보험접수를 할지 통화를 해보라고 해서 통화를 했는데 차가 본인 차가 아니라고 병원 치료를 받고 병원비를 그때그때 주겠다고 얘길하더니

비접촉사고가 인정 되면 다시 얘기하자고 하네요

뒷목이 너무 아파서 그동안 치료 받고 싶은데 사비로 계속 치료 해야하나요?

비접촉사고가 인정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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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상대방이 3차로에서 우회전 하면서 비접촉 사고가 낫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오토바이는 4차선이자 버스 전용차로를 달리다가 신호위반으로 직진 하다가 상대방이 우회전 하는걸 보고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앗다는 건데요.

댓글에 오토바이 황색불 신호 위반 이야기 하니 갔나 보네요.

황색불에 정지할 생각도 없이 가다가 정지선 지나서 비접촉 난 상항입니다[영상은 상대방 번호가 보여서 안 올림니다]

참고로 오토바이 속도는 안빨라서 과연 경찰이 비접촉 인정 할지 모르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