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상황에서 교차로 안에 정지하게된 경위가 있을테고, 위치가 이미 정지선과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는 교차로를 안전하게 빠져나가는 게 오히려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테니까요.
신고 자체도 차량번호가 없는 게 아니라 안보이는 거구요...
있는 걸 없다 하시면, 허위신고라고 볼 수 있죠.
AI가 말하길 "허위 신고는 실제 범죄나 위험이 없음에도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국가 행정력을 낭비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무고죄(10년 이하 징역 등) 또는 112·119 신고처리법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엄연한 중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