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개인택시 기사입니다. 사고 당일 운행 도중 1차선에서 정속 주행을 하시던 중 2차선에서 상대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는 인도로 올라가고 아버지는 갈비뼈 골절과 현재 손가락에 부종이 있는 상태이십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유턴하려고 했다고 저희 쪽에게 말을 했었고, 경찰 진술에서 또한 유턴을 인정했습니다. 아직 최종 조사 결과는 안 나왔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100:0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상대방 측 보험사가 인정을 못하겠다며 자차 수리 후 저희에게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구간은 횡단보도 앞 삼거리로 좌회전 및 유턴이 금지된 곳입니다.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은 방향지시등도 늦게 켜져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차는 새 택시로 바꾼지 5개월 정도된 신차였는데요. 고정지출을 줄이고자 자차보험은 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ㅜㅜ

 

일단 공업사에서 차는 수리되었고 집에 주차되어있습니다.

돈은 아직 지불되지 않았는데요.

 아버지는 저희 자비로 처리 후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가장 빠르다고 하시더라구요. 가족들은 대물접수번호 받아서 처리를 하자는 말도 하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추가 사고 당시 아빠 차 사진입니다. 아빠는 센터 들어가봤자 뭐하냐며 공업사 들어갔는데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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