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물피도주로 글을썼는데
합의가 전혀 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도 했고(교사원나왔고 기사는 벌점이었나 벌금이었나 받았다합니다.)
보험회사에 구상권청구위해 전화를 했더니
보험사가 택시는 보험이력이있으면 기사가 개인택시 차릴때
불이익?이있다나 ,,,하시면서 현금처리 유도를 해서
오래끌기 싫어 저희도 그러자 하였고 견적서 받고
보험사에 연락하고 보험에서 기사분께 연락을 드렸더니
기사는 퇴사하였다했고 택시회사는 그렇게는 못준다하여
구상권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구상권청구가 나은지..아니면 택시회사 직접청구가 나은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