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신고를 흔히 공익신고라고 하는데,
공익신고의 가장 선제 조건이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피신고자도 신고자도 처분받지 않고 계도로 끝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황색불에 교차로를 진입하는데 다른 방향에서 명백히 신호위반 상태로 사고날뻔 한 위험 상황이 발생하여 신고해도 계도처리로 끝납니다.
그런데요.... 본인의 위반, 그것도 중대과실 위반행위가 포함 된 영상으로 신고하려 하고, 신고하면 처벌 될지 안될지 질문한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공익신고 필요성과 그 효과를 적극 공감하는 저로서는
제발 신고 하셔서 저 차도 신고자도 함께 계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