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의 경우 정지선을 밟고 지나갈 때 신호기 상태와 교차로 통과 여부를 확인하여 단속하고 있고 - 횡단보도 정차의 경우 보행자 신호기 상태 및 보행자 통행여부 등을 확인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 위반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피신고차량이 정지선을 밟을때 위반차량의 주행도로 신호기 상태가 확인되는 위반일시가 현출되는 영상으로 보완부탁드립니다.

=영상에 위반차량 쪽 진행 신호가 가로등에 가려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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