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화물차 중형트럭 운전하고있고 하루에 잠을 몇시간 못자며 일하고있어 

사건이 일어난지는 두어달이 지났으나 오늘 시간이 좀 나서 이제서야 말씀 드려봅니다...

작년 11월 새차 출고해서 잘타다가 주차라인에 정상 주차후 볼일보러 갔다온사이

식당에서 풍선광고(팬으로 바람 불어서 사용하는...) 뚜껑 구조물이 강풍으로 날아와 

제차를 스크래치 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으나 세차후 확인을 했으며 바로 주차했었던 주변 폐쇠회로 CCTV 시청에 

요청해서 확인했습니다.

업주말로는 안날아가게 피스질했다곤 하는데 강풍이 불기전에 했는지 사건이 일어난후에 했는지 

확인할 길은 없으나 본인말로는 불기전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날아와서 차량에 스크래치가...그 주변에 그 뚜껑이 날아올집은 그 집밖에 없었고 업주는 5:5로 하자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사한바는 그 광고물 자체가 불법인걸로 알고있고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 

벌금이라는 것을 확인은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뚜껑이 덮어져있었고 영상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차량 말고도 다른차 

두대가 더 부딪혔더라고요...

그런데 뚜껑이 없어진줄 알았는지 다시 주워갔다면 분명 차량에 흠집이 갔을거라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그이후에 와이프가 가보니 뚜껑은 다시 있었다고 합니다.

업주는 5:5에 해결하자고 하는데 그 말에 따라야 될가요?

아니면 무조건 상대측 100퍼센트 과실로 잡고 신고를 해야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구조물에 의한 사건사고는 처음이라서요...

많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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