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영상 다른차량 분들 모자이크하느라 지저분해 보일수있습니다 ㅠ 죄송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접촉사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시 제 차량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저속(약 10km/h)으로 차선 변경 중이었고,

상대 차량 역시 점선 구간에서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보면 제 차량이 앞에 위치해 있었고, 상대 차량은 뒤쪽에서 진입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제 블랙박스 기준으로는 제가 3차선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상대 차량도 동시에 3차선으로 들어오는 상태이고, 운전석 앞바퀴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동시에 차선 변경을 하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대 측에서는 100:0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동시 차선 변경 상황에서도 한쪽이 100% 과실로 판단될 수 있는지, 100대0 가능할까요?? ㅠㅠㅠ

 

선생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조언도 구합니다ㅠㅠ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