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53340
보니까 열받아서 안되겠습니다.
블랙박스 회원제사기업체들 수법 하나 폭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사기업체들은 꾸준히 사기행각을 이어가려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사기업체들은 “합법적이다”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합법적이고 문제가 없다면 사기피해자들이 환불을 요청하면 자신들의 입장을
정정당당히 밝히면 됩니다.
그런데 사기업체들은 사기피해자들에게 환불을 하면서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합니다.
양측에 합의서가 아닌 일방적인 “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각서와 같은 합의서에 서명을 안하면 환불을 못한다는 사기업체도 있습니다.
합의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동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긴 문서로, 분쟁의 원인, 합의 조건, 이행 방법, 서명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향후 해석·집행의 기준이 됩니다.
이라고 합니다.
각서는 당사자가 어떤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지급, 이행, 포기 등)을 문서로 기록한 것으로, 추후 해석의 차이를 줄이고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강제집행력은 없지만, 내용이 구체적이고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면 법원에서 계약으로 보거나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와 각서는 엄연히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 이미지는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업체들이 사기피해자들에게 들리미는 합의서 입니다.
합의서에 갑을 관계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첫째 어떻게 사기꾼이 갑이 될 수 있습니까?
갑을관계는 계약 당사자를 '갑'과 '을'로 구분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갑'은 유리한 지위에 있는 자를, '을'은 불리한 지위에 있는 자를 나타냅니다.
라고 합니다.
불리한 자는 사기를 친 사기업체이니 “을” 되어야 타당합니다.
둘째 그냥 환불하면 문제없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꼭 뒤에 토를 달고 있습니다.
탈거는 차량 손상없이 하면 되는 것인데. 탈거비용을 지불할 것을 합의하자고 합니다.
사기꾼이 사기를 치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사기를 못쳤으니 사기를 당할뻔한 경험비를 지불하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셋째 정당한 거래였다면 “계약관련한 악성민원. 행정민원등 일체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은 넣을 필요가 없고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넷째 합의를 하면 지역카페. 블로그. 보배드림. 유튜브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에 계약내용을 유포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자신들이 불법을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내용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사기업체들도 아는 것입니다.
‘을’은 합의전 유포한 사실이 있다면 즉각 삭제 하기로 하는 조항은
정당하지 못하고 합법적이지 못한 내용 영업을 했다는 자인입니다.
추가 민원.민형사소송. 온라인 글의 유포 사실이 확인 된다면 합의 불이행에 따른 영업방해이므로 손해배상(영업손실) 및 민.형사상의 모든책임을 진다. 라고 하였습니다.
미래에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를 당할수 있는 피해자들이나 블랙박스 사기를 모르는 일반들에게 사기를 당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글입니다.
공익적이라는 글이며 이것을 삭제하라고 하는 것은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업체들이 100%환불을 해주었다면 “민사”적인 해결입니다.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합의 라는 것입니다.
형사상 해결 즉 범죄 처벌의 면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기를 이루지 못하였어도 행위자체가 사기 라면 사기미수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로, 처분행위(자진·부작위 포함)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사기미수는 이 성립요건이 있었으나, 처분행위가 실제로 완료되지 않고 미수에 그친 경우를 뜻하며, 미수에 그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피기망자가 착오를 일으키지 않고 연민 등으로 재물을 주었을 경우에는 처분행위가 없다고 보고 사기죄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사기미수도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미수의 처분행위는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피기망자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에 나아가거나 부작위에 이른 경우로 해석됩니다.
라고 법률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사기를 치면 미수도 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사기업체들은 “적반하장”‘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상대를 나무라거나 책임을 전가하며 큰소리를 치는 태도“ 입니다.
”합의서“가 아닌 ”약속이행각서“를 도리어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합의서는 ”갑“과”을“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라고 하는데
이미 사기업체들의 입맛에 맞는 일방적인 문구에 서명하라고 하는 것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입니까?
(사기. 강박. 착오가 아님)이라고 하였는데
안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가 사기입니다.
결재할 때 피해자에게 ”이미 설치한 제품을 탈거하면 중고되어 판매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강박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설치한 제품이니 ”돈을 내려면 내고 말라면 말아라“는 배짱입니다.
이로써 일반 시중업체보다 3~5배를 바가지 및 부당요금을 받으려는 개수작입니다
이것 바로 ”강박“입니다
1.남의 뜻을 무리하게 내리누르거나 자기 뜻에 억지로 따르게 함.
2.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혀 심리적으로 심하게 압박을 느낌.
3.민법에서, 상대편에게 고의로 해악(害惡)을 끼칠 것을 알려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강박 행위로 인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강박으로 받은 손해는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행위가 바로 강박입니다.
분명히 사기업체들은 판에 박은 듯 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 ”1개월에 29.800원씩만 내시면 72개월까지 관리를 해드립니다.“ 라는 멘트입니다
사기피해자들은 ”1개월에 29.800원만 내면 되는 구나“ 라는 착오를 일으키게 됩니다.
착오를 일으키게 한 것은 사기업체들입니다.
그런데 ”착오“가 아니다 라는 것에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착오. 기망.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적 이익을 취하였다면 사기에 해당 합니다
이런 합의서에 서명을 해주신 사기피해자들께서는 국민신문고로 민원 제출하시고 해당 지역 경찰서에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