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07 <어_외도동_레몬숲어린이집_4 영상>: 직진좌회전 차선에서 우회전대기하는 하얀트럭을 제치고 불법우회전하는 상대차량이 보입니다
00:08~00:09 <어_외도동_레몬숲어린이집_3 영상> 1차선쪽에서 직진하고 있는 저희 차량을 불법우회전을 하면서 치고 나오는 상대차량이 오른쪽 뒷부분을 박는 장면이 나옵니다]
<경찰서에서 사고경위서에 그려주신 차량사고 사진입니다> 제 차: #2, 상대 차:#1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제 차(#2)는 교차로에서 직진 중이었고 제 진행방향 오른쪽에는
우회전 차선에서 대기하고 있는 하얀트럭이 있었습니다(그림에는 불상으로 표시)
저는 그 차를 주시 하면서 직진을 하였는데 직진과 좌회전만 가능한 1차선에서 깜빡이도 켜지않고 불법우회전을 하고 나온 차량이 제 차 오른쪽 뒷문 부분부터 쭈욱 긁고 나왔습니다.
신호는 황색등이 깜빡거리는 신호입니다
블랙박스에는 상대차량이 찍히지 않아서 CCTV포털을 통해 사고장면의 영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보기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으로 캡쳐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우회전으로 나오는 차량(우회전차선에 있던 차량)을 주시하면서 직진했고
제 차량 오른쪽 뒷부분을 치고 들어오니 상대차량은 블랙박스는 물론 제 시야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대차주께서는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시면서 "왜 크락션을 안울리냐" 하면서 되려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60대 아줌마)
그리고 다음 날 경찰서에 먼저 가서 신고를 하셨더라구요...
본인이 피해자라고 하시면서요
경찰서에서 확인하시고는 제차가 '피해자' 상대차가 '가해자' 라고 지정해주었지만
(상대차주에게 차선위반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부과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차주는 여전히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보험처리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최악인건 둘 다 보험사가 '삼성화재' 로 같아서
각각 담당자가 배정되긴했지만 저희 쪽 담당자는 "어쩔 수 없다"면서
"해줄 수 있는게 없다 분심위에 올려야 한다" 이 말 뿐이라
사고경위서와 증거자료 모아서 분심위를 올리려고 했는데
같은보험사의 경우 분심위 결과가 참고사항일뿐 상대가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을 가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 말로는 이런 상황에서 분심위 가지 않고 바로 소송하는 편이 낫다
("같은 보험사의 경우 나눠먹기식이라 비율이 안좋게 나올거고 소송에도 안좋은영향을 줄거다")
고 하시고 어떤 분은 분심위 결과는 우선 보고 소송가는게 낫지 않냐고 하셔서 고민입니다
대인처리의 경우 저는 그냥 통원치료로 전치 2주 정도 받았고 상대차 같은경우는 조수석에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 타고 계셔서 입원을 하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차보험 담당자는 무과실주장, 상대차보험 담당자는 8:2주장
상대차주는 본인 과실이 없다고(너무 억울하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좋을지 조언과 고견 부탁드립니다 ㅠㅠ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 차' 로 표현했지만 부모님이 운전하셨고 이 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하셔서
제가 대신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저도 아는게 별로 없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지 잘 모르겠어서 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