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다름이 아니라 제목처럼 고속도로 사고 정차 후미추돌건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고견부탁드립니다.

 

상황은 2026년 3월 2일 21시57분경 날씨는 비가 많이 내리는 우천 상황이였습니다. 

남해안 고속도로 함안휴게소 부산방향 오르막길 구간 정상 직전에 사고가 나 있는 차량을 뒤에서 주행하다가 박았습니다. 이미 선행 차량이 단독으로 사고가 나서 3차선 4차선 2개의 차로를 평행하게 점유한채 가로막고 있는 상태였으며 저는 휴게소를 빠져나와 4차선으로 진입한 후 3차선으로 차선 변경 후 70~80정도의 속도로 주행중이었는데 순식간에 앞에 나타난 사고 차량을 그대로 충돌하였습니다. 상대 차량은 전조등은 꺼져있었고 검정차량이라 더 안보였습니다. 비상등은 켜져있었으나 차량이 평행한 상태라 블랙박스 상으로 보았을때 비상등 깜빡임이 인지된 후 3초만에 사고가 발생합니다. 상대 차주분은 안전 삼각대도 미설치였고 옷같은걸 흔들며 수신호하는 부분이 블랙박스에 나옵니다. (수신호하는 위치는 대략적으로 사고나기 2초정도 이내이므로 40m 안쪽에서 수신호한 것 같습니다.) 이 때 과실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보험사관련 궁금한 점

전화상으로 보험사분이 전화오셔서 통상적으로 뒤에서 박았을 경우 상대2 본인8 정도가 나온다고

제 사고의 경우도 비슷할 것 같다고 한 번 전화가 왔었는데 그 때 보험사쪽에서 말하기를 상대측에서 안전삼각대 설치했다고 무과실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제가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상대측은 안전삼각대 미설치상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상으로 후미추돌의 전방주시태만이 큰 과실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는 너무 터무늬없는 무과실만 아니면 2-8, 3-7 다 인정하려고 하였으나 상대 차주의 안전 삼각대 미설치 거짓말한 부분이 너무 괘씸하여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오늘 갑자기 보험사분이 전화가 와서 2-8로 진행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길래 과실 인정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언제 2-8 인정했냐고 언쟁한 후 일단 경찰접수 하겠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보험사가 임의로 2-8로 결정하고 처리하려는 부분도 너무 화가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