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중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가 경미하여 대인 없이 대물 100%로 합의를 보았고 


후방카메라 먹통, 혹시나 범퍼쪽 센서에 이상이 있을지 몰라 공업사에가서 수리하겠다 했습니다

 

모든 수리후 보험사담당자에 연락하니 수리비(후방카메라 15만 범퍼 40만)가 과하다며 피보험자가

지급 거부하였다하며 수리비요구를 거부햇고, 경찰에 교통사고접수

그 후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더니 연락이 와서 수리비를 준다고 했지만 50일이 가까이 지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몸도 않좋고

(광장장애가 있어서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일을 못해서 정신적손해배상 민사소송재판을 하였으나 원고패소하였습니다


그후 대물손해배상(수리비) 요구 전화 할때마다 계속 똑같은 말만하면서 알았다고만 하고 연락을 안주더니 나중에는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다른 사람이랑 상담을 하니 민사 걸라고 하더라구요

 

민사 준비 중에 KB손해보험 앱에 들어가서 제 사건이 어떻게 되엇나 보니 정상적으로 대물이 취소됐다고 나오네요

 

보상도 못 받앗는데 자기들 멋대로 취소를 할수 있는건가요? 

금감원에 신고할생각이지만 그 전에 법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