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형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발생 과실비율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회전교차로 진입로를 12시 3시 6시 9시로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교차로는 매우 소형교차로 입니다.

1. 6시 방향에서 A차량진입

2. A차량이 3시 진입로 앞에서 정체로 서행 또는 정차 중

3. 9시 방향의 진입로로 오토바이가 진입

4. 3시 방향에서 오토바이가 A차량의 측면 추돌

대략적인 상황은 이정도 입니다.

2번 상황에서 A차량이 서행 또는 정차한 후 3~4초 가량 후에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직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 출석해 결과 통보와 cctv영상 등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회전차량 우선이라는 원칙을 말하며 오토바이가 피해자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합니다.

A차량도 이미 진입이 완료된 상황이고 회전 중이기 때문에 회전차량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차로형 회전교차로가 단일차로로 판단하는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후방차량에 의한 추돌사고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옆을 보고 있었다는 A차량 운전자의 증언이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브레이크를 잡지 않았다는 점과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추가사항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1. A차량을 회전차량이 아닌 진입차량으로 볼 수 있냐는 점

2. 가해자 여부, 즉 과실비율을 A차량 대 오토바이로 10대0 또는 9대1로 볼 수 있냐는 점

3. A차량이 피해자일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관련 입니다.
(보험사에서는 A차량이 피해자라도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치료비를 전액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