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북로는 추월 차선 아닌데

 

뒤에서 똥꼬빨고 쌍라이트 키고 칼치기 하지마라

 

그리고 칼치기 하는게 어떻게 안전에 위협이 안되냐

 

조사관 머리는 장식이냐

 

사고나서 누구하나 죽어야 그제야 움직일꺼냐

 

도로에서 저리 래이싱 하는 새끼들을 신고를 해도

 

범칙금 부과대상도 안된다는 헛소리를 할라면

 

월급 반납해라

 

입법취지에 원활한 소통? ㅋ 진짜 얉게 알고 있는애들이 무섭다

 

너네들이 그러니까 보완수사권 필요하단 소리를 하는거다

 

야 청주 알바생 사건 같은걸 불기소 처리해

이런건 일단 불러들여서 혼쭐을 내야지 도로에서 이런 개지랄을 안하지

 

니들이 방관하니까 사고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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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닉네임 & 내로남불

추월 할 수 있는 차로로 고속도로에만 해당된다. 고속화도로를 포함한 나머지 도로는 추월차로 개념이 없다.[4] 고속도로의 고속도로의 모든 1차로는 앞지르기 전용차로이다. 단, 1차로가 중앙버스전용차로일때에는 2차로가 앞지르기 차로다.

추월차로는 말그대로 '앞지르기[5]'만을 위한 차로로 앞차가 나보다 느리게 갈 때 해당 차량보다 빠르게 가기 위해 잠시만 이용하는 차로이다. 따라서 속도 제한을 지켰다고 해서 추월차로를 계속 주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반대로 과속하는 차량이 1차로를 계속 점거하여 운행하는 것도 위반 사유다. 과속 자체가 벌써 정상적인 주행으로 볼 수 없으며 애초에 지정된 최대 속도대로 가는 차량 앞으로 추월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정속 주행이든 과속 주행이든 추월차로에선 주행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추월할 때를 제외하면 2차로 등 오른편의 하위 차로로 복귀해서 주행해야 한다. 따라서 2차로가 멀쩡히 비어있는데 1차로에서 나오지 않으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처벌된다. 다만 추월 시도를 하다가 실선구간(교량이나 터널 구간)을 만나게 되면 실선이 끝날 때까지 불가피하게 주행할 수 있다. 실선은 차선 변경을 금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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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17조 과속

도로교통법 21조 22조 23조 앞지르기 위반 또는 차로변경위반

도로교통법 19조 안전운전 위반 쌍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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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계속 헛소리 하는 애들아

니들은 고속화도로 좌측 분기점 앞에서 꼭 하위차로로로 다녀라

그러다 차선 못빠져 나가서 막판에 끼어들어

 사고 유발하지 말고 쭈욱 구리까지 가든지

아니면 급차선 변경하고 급브레이크 밟아 그대로 황천길로 사라지시든지 해라

 

차선 변경은 분기점 앞두고 미리 하라고 안가르처 주디?

도로위에서 법을 안지키는 건 잠재적 지뢰다

저 아래 글에서 1차선에서 급하게 진출 차선 껴들어가는 스타렉스보고 1차로충이라고 욕하드만

좌측 분기는 막판에 들어가냐? ㅎㅎ

논리가 일관적이지 않고 주먹구구에 자기 편한데로 아전인수면 과학적 사고가 가능한거냐?

 

그래서 과학적으로 TS에서 추월차선을 안만드는 거다 고속화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