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차 (본인), 흰차 (상대방)

주유를 마치고 제가 도로에 합류하기 위해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놓고 대기하였고, 합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우회전을 하였는데 제가 우회전하기 전에 옆에 차가 바로 옆으로 와서 멈췄더라고요. (29초쯤부터 오른쪽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 파손되었고, 저는 보조석 뒷자리문부터 휀다까지 긁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과실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저도 우측을 여러 번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저렇게 앞으로 튀어나올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 "왜 바로 옆에서 대기하셨어요?" 라고 여쭤보니 "우회전을 하지않고 있어서 그랬다" 는 답변을 들었고 상대방이 "보험 접수로 해결하시죠" , " 바빠서 빨리 가봐야합니다. 연락처 교환하고 가시죠 " , "대물, 대인 접수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신거예요?" 라고 여쭤보니 "지금은 경황이 없어서 모르죠, 애기도 있는데" 라고 하며 문을 닫더라구요. (실제로 아이는 운전석 뒷자리에 타고 있었습니다. 서로 연락처 교환 하였고 상대 접촉부위도 사진 및 영상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얼타있는동안 가버리긴 했는데,, 후에 저는 집에 와서 저희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마친 상황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1. 이게 대인까지 갈 일인건지..(상대방이 대인을 원하면 다 해줘야하는건지)

2. 과실은 서로 어떻게 될거같은지..
3. 저는 보험 접수를 하였는데 상대는 보험 접수를 안 하면 대응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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