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5.9.29. 아침 출근길 와이프 차량(저는 동승안함)이 차선변경차량에게 경미한 접촉사고를 당했으니 가해차주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보험사 연락후 경찰 신고하였으나 경찰서 접수되는데 시간이 걸려서 결국 사고발생 3주후 추석연휴 끝나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장기간 상대방 특정이 되지 않았고 사고의 충격은 경미하나 상대차가 들이받는 것에 와이프가 놀라면서 돌아보다가 목을 살짝 삐끗해서 병원 3, 4회 정도 진료받았습니다.) 

 

10.19. 대구 ㅇㅇ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쌍방으로 결론났으나 저는 대구청에 재조사 신청해서 피해차량으로 변경되었습니다.(상대차량의 방향지시등 신호없음, 좌회전시 1차선부터이나 상대는 4차선에서 역으로 왔음, 선행차량의 진로방해 등~) 

 

여기서 이상한 점이 상대방인 가해차주는 경미한 사고여서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경찰조사에서 주장하고 경찰도 이를 믿어주었으나, 사고발생 4주후에야 본인이 다쳤다고 보험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보험금 지급의 전제조건인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인과관계가 필연적입니다. 사고사실은 몰랐다고 발뺌하고, 사고 4주가 지나서야 본인도 사고로 다쳤다고 보험으로 진료받는 상황이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저는 금감원에 보험사기 신고를 했고 금감원에서는 보험사에 수사의뢰하였고 사건은 또다시 대구 ㅇㅇ경찰서에 배당되었으나, 26년 3월 중순경 혐의없음으로 조사종결되었다는 사실을 보험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찰서 담당 수사관과 통화를 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은 사건 내용을 제대로 인지도 못한것으로 보이고, 대답도 얼버무리며, '이런 사건은 민사로 하든가, 아니면 다시 고소를 하시든가'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상대방인 가해차주나 경찰입장이 이해가 가지않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고영상 및 보험사, 경찰 수사관의 대화내용은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