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영상에 관련한 질문은 없기 때문에 따로 영상은 올려드리지 못하며, 15분이 넘는 영상이라 더욱 올리기 어려울 것 같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얼마전 보복운전을 당했는데요. 상황은 대략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트럭임에도 1차로에서 지정차로위반 주행을 하여 그차를 제가 2차로로 넘어가 앞지르면서 클락션을 눌렀습니다. 물론 이때 그차 앞에 끼어들지 않았고요, 2차로로 주행하다 3차로로 갔습니다. 이때 자기 잘못을 인정을 못한건지, 자기 잘못에 대해 클락션을 눌러 억울했는지 제 차를 바짝 쫓아오며 이떄부터 칼치기, 와리가리, 급정거, 진로방해 등등 나열한 것만 최소 항목당 5번 이상씩은 했네요. 도중에 112에 전화하여 보복운전하는 차량으로 신고를 하였고, 이때부터 저는 속도를 더욱 낮춰 일부러 이차 뒤를 따라가며 어디로 가는지 경찰관에게 공유하였습니다. 경찰에게 상황공유하며 쭉 통화하였고, 약 10분가량 통화 후에 경찰차가 도착하여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현장에선 인적사항만 적었고 따로 신고하지 않았으며, 경찰서에 가서 직접 신고를 할 당시에 담당 수사관이 트럭운전자의 행위가 명백히 보복운전이다라고 까지는 했습니다. 다만, 영상 마지막에 제가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관이랑 통화하며 그 차를 따라 갔는데 신호대기 중일 때 그 차 옆으로 가서 '반말'로 신고했으니까 차 세워라라고 한 것 때문에 보복운전으로 보여지기 어렵다 라고 하네요. 욕설을 한 적은 없습니다. 보복운전은 어렵고, 상대방을 난폭운전으로는 무조건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다만, 영상에서 제가 1차례 상당한 과속을 한 부분과 1차례 그 차 앞에 끼어든것으로 저 역시 난폭운전으로 처벌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단순히 반말을 했다고해서 상대방의 행위가 보복운전에서 난폭운전으로 변경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