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점멸 사거리에서 직진으로 지나가던중
사거리 나오자마자 오른쪽 앞바퀴와 보조석 문짝 사이쯤을 박혔습니다.
상대차주는 처음엔 뒤에서 제가 오지 않았냐고 오히려 억지를 부리더니 피격부위를 보고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더라구요.
대인없이 100:0으로 인정하고 끝내자고 제안했지만 상대측이 거부했고
저희 보험사는 제게 통상 규정만 들이밀며
기본 6:4에서 상대차가 후진입, 상대차 대우회전 이 두가지만 이야기하며 8:2라 주장,
제게도 과실을 물으려 했습니다(1차통화)
1차 과실비율에 대해 거부한뒤 보험사끼리 조율후 2차통화로 전달을 받은 내용에는 상대측 운전자분께서 제 차량이 과실이 없을수가 없으니 무조건 과실을 잡아달라며 본인 보험사에 요청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후 보험사는 조율후에도 똑같은 통상 규정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며 8:2를 다시 이야기하였고,
그러면서 상대방 운전자분께서 저희쪽이 대인을 걸면 자신도 똑같이 걸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달해주었습니다.
그 시간에 그 길을 지나갔다는것 외에는
제가 무슨 과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건을 길게 보려고 사거리 CCTV는 정보공개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우선 오늘까지 조정되지 않으면
내일 경찰서 방문해서 접수후 상대측 차량의 위반사항을 특정하겠다고 저희 보험사에 이야기 해둔 상태입니다.
진짜로 뭘 조심했어야 했을까요?...
아니 애초에 안보이는데서 오는걸
피할수는 있었을까요...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