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사고가 났습니다.
문제는 저희 담당 보험사가 제 차를 가해 차량으로 과실 비율을 높게 잡았습니다.
상대차는 교차로 우선차이므로 피해 차량이라고 합니다.
제 차는 2주 이상 수리해야 하는데, 렌트카 쓰는 것도 못하고 있네요. 제 과실이 높아서..
교차로 우선차의 전제 조건은 동일 폭의 도로에 한해서 우선차라고 하지 않나요?
저는 폭이 더 넓은 양방향 주행 도로이고(물론 주차장입니다), 상대차는 일방향 하위도로에서 진입인데.. 이럴 수가 있나요
옆에서 빠르게 오는 차를 어떻게 피합니까...ㅠ
그 와중에 제가 가해 차량이라 과실 비율도 높아서 렌트카 쓰는 것도 불리하다고 합니다
답답한 심정입니다
보배 형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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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그대로 남겨놓고, 제목은 수정합니다.
제 글의 요지는 과실 비율에서의 산정 문제입니다.
담당 보험사는 저를 7:3 내지 6:4의 비율로 가해 차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 초기 보시면, 흰색 suv는 차량 8대 정도 위치에서 지나가는게 보입니다.
일시 정지 의무는 둘 다 똑같으므로 차치하고, 상대차는 서행 의무를 안 지켰는데 제 비율이 더 높은게 이해 안되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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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비율 산정 후기는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