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사거리 접촉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아서 분심위에 올라갔던 상황에서 과실여부를 여쭤봤습니다.
저는 만약에 대비하고
조언해주신 분들 의견에 따라서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고 블랙박스 영상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상대편과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100% 인정했다면서
사고접수를 취하할 의향이 있는지
경찰서 조사관님과 보험사 담당자님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편이 100% 인정한다고 해서 내일 사고접수 취하 하려고 합니다.
답글로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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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배드림을 눈팅만 해왔는데 글을 쓰게 됩니다.
얼마전 사거리에서
파란불 직진신호에 진행 중 우회전하는 차량이랑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블박차 : 왕복6차선 도로, 파란불, 규정속도60KM
상대편 : 왕복4차선 도로, 우회전 중, 일단멈춤 없는것으로 보임
사고 후 상대편 운전자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더니
보험사 직원이 오면서
대물이면 100%인정하는데, 대인포함이면 과실을 따져 보겠다고 하길래
내일 지나봐야 하니까 일단 대인 포함해달라고 사진찍고 끝냈습니다.
차량수리비 : 430만원
병원비 : 다음날 정형외과 엑스레이 촬영 후 한방치료
그런데 그쪽 보험사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분심위에 회부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분심위에서는 거의 9:1이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하길래
저는 나홀로 소송을 해볼까 합니다.
소송해볼만 할까요?
답변주신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