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둔산동 큰마을네거리 부근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저는 정상 직진 주행중이었고 상대방은 우측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었는데 본인 차선을 어기고 2차선으로 한번에 들어오던중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이다시피 옆 차량때문에 제 시야에는 아예 보이지 않았었고 피할수 없었던 사고여서 저는 100:0 주장하고 상대방도 처음엔 인정하다가 나중에는 대인접수를 취소요청 했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서 사고접수 하였고 가/피 정도만 나눌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 경우에는 100:0으로 인정 받으려면 분심위 건너뛰고 소송으로 바로 가는게 나을수도 있을까요?
자차 직진 주행중 옆에서 끼어드는 차량과 사고입니다 블박영상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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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토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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