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53604

 

해당 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호유턴(본문에 신호유턴이라 쓰여져 있습니다. "좌회전 신호시 유턴할 수 있는 구간에서의 사고" ) 과 우회전간의 사고로 댓글들을 보니 우회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 우회전은 완성된 것이니 유턴이 가해자다라는 표현들이 있어 사례을 가지고 와 고쳐보려고 합니다.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차33-2&chartType=1&arrayItem=

 

해당 사항은 좌회전시 유턴구역의 사고 사례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저 표시판 지시는 도로교통법 제4조제1항

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라고,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을 정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는 도로교통법 제4조제1항을 인용하여

 

제8조(안전표지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 6. 14.>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ㆍ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ㆍ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ㆍ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ㆍ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9. 6. 14.>

으로 각종 표지 및 표시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일 도표에 유턴이 상시 유턴일 경우 같은 사고는 "우회전이 피해자 유턴이 가해자"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